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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금감원 분리..감독 책임 강화해야"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5 11:50

수정 2020.11.15 11:50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감독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통상 설명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는 업무가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0은 금융감독기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 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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